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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최저시급 등 2025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

by jinsabu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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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잘 활용하자.

2025년도 이렇게 달라진다

 

 

 2025 최저시급 10,030원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 [2024시급 9,860월급 2,060,740

 - [2025시급 10,030월급 2,096,270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2025년도 최저임금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7,773원으로 결정.

 * 올해 572 9,913원 전년대비 6.42% 인상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 1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 추가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됨.

 

2025 군(병) 봉급 인상

2025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이병: 64만 원 → 75만 원

· 일병: 80만 원 → 90만 원

·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

군인(병) 봉급인상

 

* 2025년도에 병들의 봉급은 인상이 되었으나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 원(현행 각각 2만원·5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간부가 작전·훈련 기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부 급식비 695억원, 이사가 잦은 군 간부를 위한 이사비·입주 청소비 관련 예산,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지급 및 학군 후보생 생활 지원금 인상 예산 전액은 민주당에 의해 삭담 되었다. 

 

2025년도 정부예산 중 국회에서 삭감된 내용

 

2025년도 정부예산 중 국회에서 삭감된 내용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63조 1000억원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 안은 금일 (2024년 12월 12일) 정기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정부안에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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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하다. 

· 주요내용: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시행일: 시범발급(2024 12 27) 전면발급(2025 1분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한다. 

· 대상확대: 11만가구 → 12만 가구로 확대

· 비율확대: 중위소득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신설: 영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500) 

아이돌봅 서비스 확대

 

▶ 육아휴직급여 인상

- 1~3개월 월 250만원까지,

  4~6개월 월 200만원까지,개월부터 월 160만원

- 부모 모두 휴직한 가정엔 월 최대 900만원 가능  (생후18개월 이내, ‘6+6’으로 검색)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28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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