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시사

2025년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들

by jinsabu 2025. 1. 11.
반응형

일반 국민들이 2025년도 삶의 현장에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25년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2.3%(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 2025년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NEW 청년도약계좌 연 최대 9.54% 효과…만기 시 최대 60만 원 더!

'25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된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적용 ('25 1월 납입분부터)

- 기여금 월 최대 3 3천 원까지 증가

 →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9.54%

- 3년만 가입을 유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60% 수준) 지원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 기대 

 2년 이상 가입 유지+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 개인신용점수 가점 자동 부여 

2년 이상 가입 유지시('25년 하반기)

 →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청년도약게좌 연 9.54% 수익

K-패스, 세 자녀 이상은 최대 50% 환급

2025년부터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가 확대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일 때 30% 환급, 3명 이상인 경우 50% 환급이 가능하다. 

참여 지자체 역시 기존 189개에서 210개로 확대 추진되고 '25 1월부터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 확대 예정이다.

k-패스 최대 50%횐급

 

2025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 지원한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 30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00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했을 때?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올해부터1 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1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설, 출산전후 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파견 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0만 원 지원한다.

 *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하나 합산 지원 상한액은 월 20만 원.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 확대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혜택알리미서비스가 시작된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25 1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지원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누리집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 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2025년 3월 ~ 4월)
·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한다.(2025년 4월 ~ 7월)
·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새 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된다.(2025년 1월 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025년 1분기 중)

카드수수료율 인하(2025년 2월 14일 부터)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시행 중)

·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청년 자산형성(2025년 1월 1일)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33,000원)된다.
·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혜택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 오른 약 6,090,000,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0,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4,000원에서 1,95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만 원이 올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부터 각각 1 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부문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었다.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올랐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도 확대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디딤씨앗통장가입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0세에서 17세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아동 등만 가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