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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by jinsabu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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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기초연금법 제1(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 근로 중 납입한 월별로 납부한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28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한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 4월인 어르신은 3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자격획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https://basicpension.mohw.go.kr/)을 참조하면 된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온라인신청,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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