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포함한 중국등 다른 외국인들의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간첩법 개정은 반대하고, 기업기밀 제출 언제든지 기업대표 호출을 가능케 하는 국회 증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인가?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나라를 통체로 중국 공산당에 넘기려고 하는 송중쌔쌔외교의 끝판왕인 이런 정당은 존재해야 되는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2024. 11. 28.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 12. 19.자로 국회증언감정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법률로써 확정이 된다. 국회증언감정법이 법률로서 확정될 경우, 그 시행시기는 2025년 3월경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은 아니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기업인으로서는 경영에 제약이 생기거나, 개인정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 등이 있는 등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월권행위도 이런 월권행위가 없고 중국공산당이 자국 내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실펴보자.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로부터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출석, 감정 요구 거부 금지 (개정안 제2조)
나. 전자 송달 및 원격 출석(개정안 제5조 제7항 및 제10항 신설)
다. 동행명령 대상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개정안 제6조 제1항)
라. 정보제출 방해 시 벌칙규정의 신설(개정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시에도 위증 고발을 위한 절차 마련(개정안 제15조 제4항 신설)
2.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기업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등 경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회가 기업들의 영업기밀이나 중요한 경영정보를 받아서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하나?. 정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유출이 될 것이고 이들 자료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그들의 손에 반드시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간첩 행위이다.
▶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의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요한 안건 심사’의 경우 ‘중요한 안건’이 무엇인지와 중요한 안건은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이 보다 빈번히 발부될 우려가 있다.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출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기업가들이 수주나 회의 등의 이유로 출국을 하더라도 원격출석을 통해 증언을 해야한다. 이런게 정치 조폭, 정치깡패가 아니면 뭐여.....
▶개정안에는 정보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기업들의 정보제출의무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꾼들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정치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기업가들은 국회의원 맘대로 구속시킬 수가 있어진다.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 집단이다.
간첩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첩법(형법 98조)의 개정안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이유 더불어 민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일, 지난달 또 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일을 언급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은 '적국'을 이롭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군사기밀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북한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 관련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이 같은 배경으로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을 묶어 심의한 다음 가결했고 다. 간첩죄 대상에 적국 외에도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였지만,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돌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추가 심사를 요구했다.
주당이 법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개정 시 간첩 조항의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들이 내세운 법안은 공청회고 뭐고 없이 막 본회의에 올리면서 간첩을 잡자는데 왜 왜....., 뭐가 찔리는 모양이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국민의 힘 추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몰아세웠다.
마무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월권행위도 이런 월권행위가 없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기업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인가? 이런 반 기업적인 법안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역행하는 법안임으로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더불어 민주당인 간첩의 범위를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 등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공산당은 자금동원, 정보, 권력, 뇌물, 정치공작, 여론조작, 정치인 포섭 등 무엇 이든지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중국공산당에 나라를 통채로 넘기려고 하는 종중좌파들의 쌔쌔외교와 통일전선전술로 국민들을 속이는 종북 주사파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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