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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2025년 달라지는 것들

by jinsabu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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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에 깊은 애도롤 표합니다. 정치꾼들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권탈취와 정쟁에만 집중하지만 우리 서민 대중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치 협잡꾼들의 혓바닥 놀림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법치는 이미 사라졌다.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시정잡배 정치꾼들과, 정치 집단 권력에 아첨하는 검찰, 경찰, 법원, 공조직들의 횡포를 몸으로 막아내야 된다.

2025년이 시작 되었다.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서민 대중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구간,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자.

2025년 달라지는 것들

 

2025 최저시급 10.030원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2025년에는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2%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 [2024시급 9,860월급 2,060,740

 - [2025시급 10,030월급 2,096,270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부단이 되겠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저시금 10,030원으로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전년 대비 역대 최고치인 6.42% 인상되었다.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7,773원으로 결정되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

 - [2025] 6,097,773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1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

  - 중학교 679,000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사회보장금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250만원까지, 4~6개월 월200만원까지, 7개월부터 월1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부모 모두 휴직한 가정엔 월 최대 900만원 가능(생후18개월 이내, ‘6+6’으로 검색)

   -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2월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금여 인상

기타 육아 관련 정책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8년 실시된 제도로,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금년 2월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기간도 현재는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당 최초 10시간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의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적용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현행 월 80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이 올해는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료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 역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2025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는 다양한 육아 및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jinsabu.tistory.com

 

청년고용 정책

빈일자리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된다. 금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지원대상 :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 자격취득(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 쌓기가 필요한 자.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 참여자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국민내일 배움 카드 취약계층 지원 수준 확대 

▶주요 내용

  ㅇ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 (100만원 → 200만원) 

시 행 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개정안 고시일(‘25.1.1. 예정)부터 시행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24.9.1.부터 시행)

마무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이 있다. 해당 사이트 방문을 통하여 나에게 적합한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