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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 개혁, 보험요율 9% 에서 13%로 인상

by jinsabu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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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다. 이중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분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감 할 것이다. 2024년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나로서는 매달 25일이 가장 기대되는 날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에 국민연금이 무었인지 잘 몰랐고 급여에서 얼마가 차감이 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사실 몇십년 후에 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수령하고 있으니 참 고맙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보험료율 변화,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형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가입자 (법 제9)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임의가입자 (법 제10)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출처 : 포토뉴스 - 국민연금 가입형태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수령을 연금 수령만 가능한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지정하면 1인당 최대 185만원까지는 소송과 압류를 피 할 수가 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 다만 2016 12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살이 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혹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내용 12]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사망일시금이다.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노령연금 지금개시 연령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 9%로 인상되었다. 향후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 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 0.5%p, 30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고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가 50%씩 부담한다. 

출처 : 청년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형평성 강화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

이번 개혁안안에는,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론

노령인구의 증가와 청년인구의 감소로 청년둘이 부담해야 될 보험요율이 증가 되는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바라며, 연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여러 기업들이 잘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좋겠다.

 

참고 : 나무위키, 위키백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