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4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유지 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함으로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크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며 첫 재판에서부터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건은 대한민국청치사에 처음있는 일이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운이 걸려있는중대사안이다.
이 대표의 이력 등 정치활동,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 사유, 현재 재판중인 사건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대표의 학력 및 이력
출생 : 1963년 12월 8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지통마을.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시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정치이력 :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민주당 부대변인/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제35대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제21대.22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을)
소속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제6·7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현재)
민주연구원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계양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에서 출생하여 안동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소년공 생활을 했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후 법조계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인권 변호사 겸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에 패배하고, 2위 후보와 0.3%p 격차로 3위에 머물렀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021년 7월 1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0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p 차이로 낙선하였다.
2022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발생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2년 8월 제6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다. 2024년 계양을에서 22대 재선에 성공하였다.2024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여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맏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골프를 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한다"며 사실관계가 아닌 개인의견을 밝힌 것이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며 “따라서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또한 검찰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 기소 이후 2년2개월 만에 1심선고가 이뤄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론 상당히 오래 걸렸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 이 대표 피습과 코로나19 확진, 기타사유 등으로 지연되었다.
집행유예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이다.
이재명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으로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적발이 되었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만약 위증교사 등 추가 범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었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형에 처해진다.
이재명대표의 재판중인 사건
이재명은 2024년 11월 현재 총 4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하나의 재판이지만 분리기소된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의 공소사실이 병합된 경우도 있다.
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위 내용을 참조)
2)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2-1)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2023년 3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에 이재명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만배를 제외한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재명 측을 지목했다.
이 사건은 20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최초로 폭로하었다. 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공략하였고 이재명 후보 측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다.
주요 관련자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변호사),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이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5명이 사망했다
2-2) 백현동 사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에게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혐의를 받는다.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인섭이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 위례신도시 사건
]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관련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중이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이 대표 기소 범위에 포함됐다.
2-4)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중이다.
3) 위증교사 사건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가 불거진 사건으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며 20대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가운데 2024년 11월 15일에 열린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제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였고, 2019년부터 이화영과 공모해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쌍방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대납시키고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재명대표의 범죄전력
음주운전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이재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자택에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2004년 5월 1일 분당경찰서는 이재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고, 2004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이재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하였다.
성남시의회 회의 방해 및 공용물 손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 하기로 하자,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이와 같은 행위로 2004년 8월 26일 이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지 장소에서 선거 운동
2010년 4월 2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재명은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 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 : 나무위키, 위키백과, 조선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네이버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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