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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대한민국 청년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by jinsabu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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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잘 성장해야만 나라의 미리가 밝아진다. 정부는 현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청년정책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 지원)

19 ~ 39세의 청년으로서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 이내이며 제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등 중점 지원분야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5%(고정), 대출기간은 직접대출/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기간 : 3년 이내)이다.

※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 결정 후 대출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kosmes.or.kr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참조(https://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 년 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자 기준 최대금리 년 4.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주택드림통장(https://www.molit.go.kr/) 참조.

신생아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버팀목은 최대 3억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주택도시기금 참조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 1035 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 397 가구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https://soco.seoul.go.kr/) 참조.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19 ~ 34세의 청년으로서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19세가 되는 해의 1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전용면적 대출대상은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신청 사이트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청년 문화예술패스 

2005년생(19)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인터파크와 예스 24에서 신청하고 마음에 드는 공연과 전시를 바로 예매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발급자격(나이, 지역)을 충족하면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된다.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 24)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여기에 다 있다.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탄탄대로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 

15 ~34세의 청년이라면?

- 청년카페 운영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

- 직장적응 지원 : 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15~85%)도 하향 조정한다.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2025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는 다양한 육아 및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jinsabu.tistory.com

 

K-패스…“청년은 10% 더 환급"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를시행하고 있다.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다특히 청년에게는 일반인(20%)보다 10% 많은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혜택은 한 달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 60회까지 적용된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별도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신규 사용자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고르면 된다.

마이홈TV 청년 월세지원제도

마이홈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

마무리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 정책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에 대하여  각 기관별, 지자체별로 더욱더 많은 청년정책을 확인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