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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은 통할 것인가?

by jinsabu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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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시간싸움울 선택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도전을 위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지난 11 15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의사는 없다고 한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전략이 왜 이재명에게 유리한지에 대하여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자.

출처 : TV조선 뉴스캡처

재판지연 사건 내용

이재명대표는 현재 3 사건에 대하여 재판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난 11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항소심 소송 기록을 "이사불명"이라는 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17일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2024 11 25,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사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사건괴 마찬가지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항소접수통지서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4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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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하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 9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출처 :TV 조선

 

▶검찰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았으며 ,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 내용 중에 골프장에서 고 김문기와 찍은 사진에 대하여 사진조작 발언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이며, 곧 이것이 검사의 주장대로 "김문기와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인식되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그 외 부분은, 그 자체 발언만으로는 "김문기와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없기에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백현동 협박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전담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법원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판결이 나야 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은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통지 송달도 받지 않고 있다

▶ 서울고법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잇따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12월 16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항소장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통지서를 공개하는 "공시 송달"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으로 법원은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 같다. 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면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규정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결국 이 대표의 미수령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공시송달되더라도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출처: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 2018년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이들은 2018 12월과 2019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수적으로는 김성태(기업인)-이화영 간의 뇌물공여, 안부수 개인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4 2월 안부수는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2024 6 12, 이화영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재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하였다. 죄책은 제3자뇌물죄 등이다. 이화영과의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취지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북 송금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직접 전화 환담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 30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앞서 재배당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기피 신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세간에 떠돌던 사법리스크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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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사건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항소접수통지서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 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은 2023 10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위증교사혐의,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혐의가 적용됐다.

▶ 설명을 보태면, 2019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백현동 브로커,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검찰조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병량의 전 비서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이재명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해 주기를 꺼렸으나 이재명은 김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김 씨의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이재명 측은 "김 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윤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전망

윤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국회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되며 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가 송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논의 중이라고 하였고 오는 27일 윤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다. 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역시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전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윤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아직 수령 전이라고는 하나 윤대통령은 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라고 답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심판정족수) 1항은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등에 한해서는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이 기간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2009. 7. 30. 2007 헌마 732 참조). 2025년 5, 6월 이내에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날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재판관 8인 전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즉각 파면되었다.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에 대한 논쟁

▶ 헌법재판소의 재판 정족수는 9명이며 현재는 6명이다.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이며 이 6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국민의 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최근 각 정당으로부터 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 그러나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되고 있었다.

▶ 박근혜 전 대통형 단핵당시인,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했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임명한 것으로 현재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상황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이 추천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의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한 규정위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 이에 더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 18일 종료됨으로 4월 18일 이전에 심판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임명 문제와 정족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공수처의 수사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향후 검. 경의 수사로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윤대통령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검사 손준성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손준성 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하였고 헌법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이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손준성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대선 전망

▶ 일부 교수들이나 윤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들은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노출된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60-7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하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 문제,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 문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 임명 문제 등이 결론이 난 후에야 윤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과 조기대선 전망을 가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조기대선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각이 될 경우 윤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재명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윤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대선이 도래하기 전에는 자신의 재판 결론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 간접적으로 재판지연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다.

윤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의 조기대선 전망 

만약에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고 윤대통령이 파면되어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해 보자.

▶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체되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위증교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피 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판결이 먼저 나왔을 경우 이재명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 만약에 이재명이 피 선거권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게 되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위증교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피 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 이재명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 만약 조기대선으로 인하여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재판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상의 소추도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 그러나 또 만약에 이재명이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현재진행 중인 공직자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은 즉시 파면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조국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다. 우리는 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마무리

이재명 대표는 연일 쉴 새 없이 정치 활동과 언론보도에 대응하고 있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문서 수령은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문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 대하여는 법원이 6개월 이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재판지연전략과 향후 재판 불출석 등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고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조기에 마무리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은 하루빨리 결론이 나고 자신의 재판은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이후에 무죄선고가 나서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꿈은 산 넘어 산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의 모든 재판 중인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의 무죄를 입증하고 조기대선이나 차지 대선에 떳떳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신속히 응하여 그의 사법리스크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