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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by jinsabu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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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새로이 불거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에 소속되었던 헌법재판관들과 판사들의 이념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두 모임은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법연구회는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 모임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논란은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판결에 대한 불신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외부 세력 개입 의혹이념 대립 심화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투명성 부족회원 구성의 비밀주의사법개혁 논의와 연계새로운 법관 임용 시스템과의 연관 등이다.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즉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판결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또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다른 판사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우리법연구회가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아 법원의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논란이 더욱 심화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법연구회 논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특정 단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 내용은 2025. 1.9. 퍼블릭뉴스 장원식기자의 기사에서 발취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의 창립과 사법부 장악

우리법연구회란?

우리법 연구회는 1988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 노테우정부 시절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1989년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으로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회장을 맡았었다.

이념성향

본래는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정도였다가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연스럽게 종교 모임에서 학술학회로 성격도 바뀌었다. 법조계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은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진보 성향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창립과 해체

▶1989년 창립 회원은 당시 판사로 있던 김종훈(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강금실(전 법무부장관), 강신섭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진환 (전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유남석 (7대 헌법재판소장 역임), 박윤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범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판사 7명과 사법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박종술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화 (변호사), 이양원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의 변호사다.

▶2010년에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렬 부장판사 등 당시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다논문집 제6(2010)을 끝으로 더 이상의 활동내역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그 후에도 매월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되었다고 한다.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2003년에서 2008년) 시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런 배경이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의 배경이 되었다며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확실하진 않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은 파악되었다.

사법부와 법무부 장악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법원 내 주요 인사를 배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주요 인물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 국회의원은 민변, 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주로 등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회원은 약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여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라는 평을 받았다.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기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사는 행정부와 분리된 사법부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판사 출신 강금실을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 5) 이후 2017 8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를 대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9월 취임했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자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이들이 다수 임명됐다. 그 결과 한때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들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주요인사

 

▶2017 8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했는데, 이는 50년만의 외부인사 임명이었다. 이용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소장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등 사법파동을 주도한 바 있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대리인을 역임했다

2020 12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제63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2019 3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는 횡령 의혹, 이념적 편향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여 4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20 12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를 추미애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해체된 뒤 다음 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초대 회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두 단체를 합해 역대 회원이 약 5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체 판사 3,200명 가운데 약 10%가 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그 소수의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사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기용한 게 계기였다고 한다. 한때 대법관 14명 중 7,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이었다. 지금도 대법관 14명 중 5,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한 명 더 추가된다.

8인의 헌번재판관 현황(출처 : 연합뉴스)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목록

강규태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금실* -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55)

김동현 -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

김명수 -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16대 대법원장

김미리 - 판사

노정희 - 대법관, 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마은혁 - 헌법재판소 재판관 피선출자 (임명 보류)

문형배 -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민중기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19-22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68)

박시환 - 전 대법관

박정화 - 대법관

박종문 -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송승용 - 

오재성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우리법연구회 회장역임

오충진 - 전 청주지법 판사[2], 법무법인 YK 변호사,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 전 헌법재판소장

이광범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이순형 -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용구 - 문재인 정부 법무부차관 (63)

이정렬 - 전 판사, 변호사

장낙원 - 서울행정법원장[3]

정계선 -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21-22대 국회의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법률특보,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하명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조)

한동수 -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미선 - 문재인 전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정계선  - 불어민주당 추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헌법재판관

마은혁 -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오동훈 - 공수처장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위 목록은 월간조선 등 언론에 공재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09년 8월에 원간조선에서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명단

2009년 우리법연구회 명단(출처 : 원간 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학술 단체이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017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원 요직에 대거 기용되었고  2022년 대법원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와 더불어 비판을 받는 사조직이 또 있는데 바로 민사판례연구회다. 여긴 2010년까지는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들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조직이었고, 이 학회 출신 고위 법관들의 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고위 법관들보다 더 많다. 법관과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며 스스로 소수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사법부 요직을 독점하여 왔으며 법관으로 퇴직한 대부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마무리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해체된 뒤 다음 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초대 회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두 단체를 합해 역대 회원이 약 5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체 판사 3,200명 가운데 약 10%가 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이 소수의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사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기용한 것을 계기로 한때 대법관 14명 중 7,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출신이었다. 지금도 대법관 14명 중 5,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 회원이다.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한 명 더 추가된다.

문제는 이진숙 탄핵심판사건에서와 같이 그들의 이념 성향이 대부분의 탄핵심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를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