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 또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왜 간첩질을 계속할까? 그들의 강령에 간첩질이 포함되어 있나? 최근에 일어난 민노총 전.현직간부들의 간첩행위에 대하여 일아보자.
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단 3인 1심에서 중형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주노총 및 산하 연맹 주요 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통해 102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풀어 이들을 지하조직으로 특정했다. 석씨 등은 지난 5월 구속됐다가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선고 내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22년 5월 10일 석권호(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기창(광주기아차노조 간부), 신동훈(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6일 1심에서 석권호(민주노총 조직국장)/김영수(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양기창(광주기아차노조 간부) 등 3명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신동훈(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1심 판결 주요내용
▶1심 재판부는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공작원과 접선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활동은 민주노총 내부 혼란뿐 아니라 사회 혼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다.
특히 “석씨는 ‘영업1부 지사장’으로 불리며, 여러 번에 걸쳐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도 했다. 민주노총 내 간부급 조합원을 포섭해 핵심 부서를 장악한 뒤 북한 정권에 유리하도록 민주노총 활동에 개입하려 했다. 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초래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북한의 지령문과 석씨가 북에 전달한 보고문 등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유죄의 증거를 열거했다. 북한 지령문에서 민주노총을 ‘영업1부’로, 석씨를 ‘지사장’으로, 공범들에 대하여 ‘강원지사장’, ‘영업2팀장’ 등으로 지칭했다. 북의 지령문에는 생존권 투쟁을 위한 총파업 때 ‘반미감정, 반일감정 분위기 고조’, ‘평양공동선언 이행’, ‘반윤석열 정권 투쟁’ 등을 주문하며 청와대 행진, 대사관 항의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등이 확보한 간첩협의 내용.
간첩 조직
▶국정원과 검찰 쪽에서 밝혀낸 이들의 실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민노총의 석권호, 즉 석 지사장은 2000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만든다.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라고 부르고, 본사에 총회장이 있고 총회장은 바로 김정은이다. 조직은 ‘본사’ 밑에 ‘지사’가 있다. 이 지사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민노총 간첩단’ 그 지하당이다.
지사의 총책인 석 지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당 활동을 했다. 2004년에 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을 지냈고, 2007년~2021년 사이 민노총 대외협력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정치국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다. 이 고위급 국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었다는 것이다.
▶석 지사장이 3개의 팀을 운영하다가 2017년에 당시 3팀장이었던 김영수 지사장이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 났다. 김 지사장 역시 민노총 간부다. 민노총 강원본부 조직차장과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까지 지냈다.. 2017년 강원도 춘천으로 가면서 이참에 강원도에도 새로운 지하조직을 만들자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강원지사를 만든다.
협의 및 활동 내용
(2019년 1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화성, 평택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2021년 5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2022년 4월)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2022년 6월) ‘한·미 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 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하라.
(2022년 11월 15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촛불시위, 추도문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년 1월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2명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권호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석권호외 그 일당들의 간첩단 사건 추기 기소이다.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선동학교
민주노총은 1월 23일 홈페이지에 "실력 있는 선동가 되기"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선동학교" 란 타이틀로 안내문을 올려 2025년 2월 27일 선동 학교를 연다. 대상은 가맹산하 간부와 선동학교 이후 실천 결의가 있는 간부 대상이며 선착순 30명이다.
다음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
광장 투쟁의 시대! 선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간부들에게는 거리에서, 현장에서, 출퇴근 선전에서 매 순간이 선동의 시간입니다. 간부들의 선동 실력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실습까지 생생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25. 2. 27(목) 10시~18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인원 : 선착순 30명
대상 : 가맹 산하 및 노조 간부 중 신입, 청년간부 우선 보장, 선동학교 이후 실천 결의가 있는 간부
교육방식 : 강연과 실습 병행
*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이나 중국공산당이 상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선전.선동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교육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동조할 뿐 아니라 북한 편을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라며 ‘민노총 간첩 사건’을 언급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였지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개정 시 간첩 조항의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 유로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첩법은 반대하고 기업 죽이는 국회 증언.감정법-어느나라 국회인가?
마무리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권이 없어서 더 이상 간첩을 색출해 낼 수가 없다. 이 일을 경찰이 해야 하는데 결찰은 인력도, 장비도, 노하우도, 자금도 없디. 이런 판국에 북한을 제외한 외국인도 간법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간첩범 개정난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핑계로 반대하고 있다. 어느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편인지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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