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 개소 이래로 최대의 탄핵심판 사건들이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외에 여러건들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들 중에서 윤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이외에는 재판에 진전이 거의 없고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어떤 사건들이 계류 중인지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들
탄핵심판 사건
1) 손준성 검사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의 발의로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원 재적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탄백소추안아 가결되어 2023년 12월 1일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 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검찰 고발사주의혹이다.
▶2024년 3월 2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2024년 3월 26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손준성 측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2024년 1월 31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1심 법원은 손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손준성은 이에 항소하였다. 2024년 12월 6일, 1심에서 선고된 유죄가 뒤집혀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공수처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최재해 감사원장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2) 피소추자의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감사
3) 피소추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1)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관련
(2)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3) 이태원참사 감사 관련
(4) 전자문서 시스템 조작 관련
(5)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 관련
(6) 감사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4) 피소추자의 자료제출 거부
▶탄핵심판 경과
- 2024년 12월 17일: 1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라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국회 측은 월성원전 감사도 소추 사유에 적시했는데,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 일이라며 이름을 착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가 직권남용 소추 부분의 소추사유를 특정해 달라고 재차 주문하였다.
- 2025년 1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국회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 2025년 2월 12일: 1차 변론기일 예정
3)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어 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
(1) 피소추자의 임명 경위와 절차적‧실체적 공정 수사 필요성
(2) 노골적인 수사 편의 제공
(3) 유죄의 증거를 외면한 위법한 불기소처분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탄핵심판 경과
- 2024년 12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3분 만에 종료되었다.
-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 2025년 1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소추 사유를 특정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2025년 2월 17일: 1차 변론기일 예정
4) 조상원 검사
이 사건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어 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다.
5) 최재훈 검사
이 사건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어 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다.
6)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의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검찰청에 대하여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 및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헌법질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탄핵심판 경과 :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7) 조지호 경찰청장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수사해야 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탄핵심판 경과 :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8)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흘 만인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표결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이유로 퇴장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나, 야권 6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따라 12월 14일 오후 4시에 2차 표결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204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어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중 결론 부문 발취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 차량,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 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 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오히려 국회가 작성한 탄핵 소추의결서 내용이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북한광 ㅣ 국지전 운운하며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경과
- 1차 변론준비기일 : 2024년 12월 27일
- 2차 변론준비기일 :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측은 청구인 측에게 헌법위반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으로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형법/헌법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범죄(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은 철회되었다.
- 1차 변론기일 : 2025년 1월 14일
-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 3차 변론기일 : 2025년 1월 21일, 윤대통령 출석
- 4차 변론기일 : 2025년 1월 23일, 윤대통령 출석
- 5차 변론기일 : 2025년 2월 4일 예정
- 6차 변론기일 : 2025년 2월 6일 예정
- 7차 변론기일 : 2025년 2월 11일 예정
- 8차 변론기일 : 2025년 2월 13일 예정
9)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27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 재직 당시 헌법/법률 위반 사유
-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2) 권한대행 체제 이후 사유
-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탄핵심판 경과
- 2025년 1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현재의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해 심리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선 "현재의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반박했다.
- 2025년 2월 5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 논란
- 의결정족수 : 국무총리인 경우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 즉 대통령의 지위인 경우 200석.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의 지위 자체를 임시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와 대통령의 권한만을 임시로 승계했을 뿐, 지위는 국무총리 그대로인 것으로 보는지의 차이인 것이다.
- 권한쟁의심판 :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임명에 대하여 국회가 합의될 때까지 보류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였고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만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에 대하여 국회 합의 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다.
▶여당은 본 권한쟁의심판이 국회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결은 불필요하고 마은혁을 당장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월 31일 헌재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본래 2월 3일에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상목권한대행의 변론 계속요청을 받아들여 2월 10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하기로 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사실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 결국 국회를 대신해 우 의장 개인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은 174일이나 걸렸는데 마 후보 사건은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를 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지금 헌재에는 이보다 먼저 올라온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9건이나 계류 중이다. 한 총리를 탄핵할 때 국회 의결정족수가 150명인지 200명 인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마 후보자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는 점, 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점 등으로 볼 때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마무리
윤대통령 탄핵과 그 외 여러 가지 탄핵사건, 입법독재, 법언통과,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 등으로 국회 다수당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무한권력의 소유집단임이 밝혀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이 어디서 멈출지 두고 볼일이지만, 국회 권력을 억제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장치는 누가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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