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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jinsabu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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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이 지원은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임으로 빨리 신청해야된다.

이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딘흥공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출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시행목적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을 시행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출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지원 대상 및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연 매출액 1억4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024. 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 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 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 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024. 2.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1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022~’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공고문 붙임1)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이며, 일반용.산업용.농사용.비주거용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이이 지원대상이다.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히는 경우는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하면 된다.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하는 경우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며 신청시 등록한 본인의 신청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출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소상공인

우선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기업이 법율에 정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 접속하여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정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위 내용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최대 250,000원이다. 신규 신청자는 최대 250,000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신청자는 추가로 5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으로 직접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링크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으로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링크에 들어가서 유의사항확인 - 자가진단확인 -작성  서류 제출로 하면 된다.

신청링크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1533-0200

출처 : 공고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4 11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별도공지)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링크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1533-0200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한다.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문 또는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외에 정부정책자금과 지원사업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자금지원이나 지원사업을 찾을 수가 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