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달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소득.세액공제 내용이 더 높아 졌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는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다.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손자녀 추가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
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 원, 총 급여와 무관)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 결혼 세액공제
-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홈텍스 회원가입 - 로그인 - 상단탭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총급여, 연봉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총급여란 근로 제공을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속 연봉과 다르다. (총급여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것이다.
* 과세표준 :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통해 결정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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