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인 간첩활동인데 민주노총 간부출신 3명이 간첩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올 1월 2명이 간첩혐의 추가 기도 되었다. 간첩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북한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의 하부 조직인 지사를 만드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암약했다. 이들의 간첩 협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3인 1심에서 중형
석권호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조선로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주노총 및 산하 연맹 주요 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통해 102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풀어 이들을 지하조직으로 특정했다. 석권호 등은 지난 5월 구속됐다가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간첩혐의자들의 공동 범행
간첩혐의자들은 2018. 9. 26.경 다○○와 함께 북한공작원과 접선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소재한 ○○공원 부근에서 다○○와 함께 북한 「문화교류국」소속 성명불상의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피고인 나○○은 같은 달 29.경, 피고인 가○○는 같은 달 30.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간첩혐의자들은 다○○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 본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다.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22년 5월 10일 석권호(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기창(광주기아차노조 간부), 신동훈(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6일 1심에서 석권호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영수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양기창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신동훈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석기형보다 거물이라고 했다는 석권호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의 1심 판결 주요 내용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공작원과 접선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활동은 민주노총 내부 혼란뿐 아니라 사회 혼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다. 특히 “석씨는 ‘영업1부 지사장’으로 불리며, 여러 번에 걸쳐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도 했다. 민주노총 내 간부급 조합원을 포섭해 핵심 부서를 장악한 뒤 북한 정권에 유리하도록 민주노총 활동에 개입하려 했다. 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초래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북한의 지령문과 석씨가 북에 전달한 보고문 등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유죄의 증거를 열거했다. 북한 지령문에서 민주노총을 ‘영업1부’로, 석씨를 ‘지사장’으로, 공범들에 대하여 ‘강원지사장’, ‘영업2팀장’ 등으로 지칭했다. 북의 지령문에는 생존권 투쟁을 위한 총파업 때 ‘반미감정, 반일감정 분위기 고조’, ‘평양공동선언 이행’, ‘반윤석열 정권 투쟁’ 등을 주문하며 청와대 행진, 대사관 항의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등이 확보한 간첩협의 내용.
▶국정원과 검찰 쪽에서 밝혀낸 이들의 실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민노총의 석권호, 즉 석 지사장은 2000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만든다.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라고 부르고, 본사에 총회장이 있고 총회장은 바로 김정은이다. 조직은 ‘본사’ 밑에 ‘지사’가 있다. 이 지사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민노총 간첩단’ 그 지하당이다.
지사의 총책인 석 지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당 활동을 했다. 2004년에 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을 지냈고, 2007년~2021년 사이 민노총 대외협력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정치국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다. 이 고위급 국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었다는 것이다.
▶석 지사장이 3개의 팀을 운영하다가 2017년에 당시 3팀장이었던 김영수 지사장이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 났다. 김 지사장 역시 민노총 간부다. 민노총 강원본부 조직차장과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까지 지냈다.. 2017년 강원도 춘천으로 가면서 이참에 강원도에도 새로운 지하조직을 만들자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강원지사를 만든다.
협의 및 활동 내용
(2019년 1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화성, 평택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2021년 5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2022년 4월)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2022년 6월) ‘한·미 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 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하라.
(2022년 11월 15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촛불시위, 추도문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년 1월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2명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권호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석권호외 그 일당들의 간첩단 사건 추기 기소이다.
민주노총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영업 1부
마무리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방첩사의 인력을 절반으로 줄여 간첩 수사를 거의 마비시키고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자,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 정부 시위와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한 민노총, 이런 민노총의 시위에 동조하고 또 이런 시위에 참석하는 정치사기꾼, 국회의원들과 그 정당, 촛불행동 대원과 이를 선동하는 언론들,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정당, 인권침해를 이유로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칭 인권단체, 중국간첩과 민노총 간첩은 불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은 구속하는 집단, 누가 또 어떤 집단이 국가의 반란, 전복, 내란, 내란 선동, 동조 세력인가?
'경제.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0) | 2025.02.27 |
---|---|
국회를 장악한 전과자들 (0) | 2025.02.27 |
러시아 이야기 (1) - 러시아의 행정구역 (1) (0) | 2025.02.19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 급행, 다른 탄핵심판은 완행 (0) | 2025.02.17 |
평행선을 달리는 윤 대통령 단핵심판과 이재명 2심 재판 (0) | 2025.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