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60여 일 만에 주 3회씩 총 8회, 헌재의 일방통행 변론기일이 초 급가속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의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몇 개월 전에 접수된 사건들은 옛날 목포행 완행열차 천천히 가고 있다. 현 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심판사건 현황
2025년 2월 17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총 9건이다. 법정 기한인 2025년 5월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12.3 계엄 사태 이전의 손준성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이들 사건 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의 발의로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원 재적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탄백소추안이 가결되어 2023년 12월 1일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 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검찰 고발사주의혹이다.
▶2024년 3월 2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2024년 3월 26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손준성 측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2024년 1월 31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1심 법원은 손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손준성은 이에 항소하였다. 2024년 12월 6일, 1심에서 선고된 유죄가 뒤집혀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공수처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2) 피소추자의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감사
3) 피소추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1)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관련
(2)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3) 이태원참사 감사 관련
(4) 전자문서 시스템 조작 관련
(5)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 관련
(6) 감사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4) 피소추자의 자료제출 거부
▶탄핵심판 경과
- 2024년 12월 17일: 1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라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국회 측은 월성원전 감사도 소추 사유에 적시했는데,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 일이라며 이름을 착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가 직권남용 소추 부분의 소추사유를 특정해 달라고 재차 주문하였다.
- 2025년 1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설정했다.
- 2025년 2월 12일: 1차 변론기일
헌재는 이날 1차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으며,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으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감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 원장은 감사원을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지원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등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감사라고 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어 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1) 피소추자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
(1) 피소추자의 임명 경위와 절차적‧실체적 공정 수사 필요성
(2) 노골적인 수사 편의 제공
(3) 유죄의 증거를 외면한 위법한 불기소 처분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탄핵심판 경과
- 2024년 12월 18일 : 1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료되었다.
- 2025년 1월 8일 : 2차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 2025년 1월 22일 : 3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소추 사유를 특정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 2025년 2월 17일 : 1차 변론기일
문형배 재판관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오는 2월 24일 별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 2025년 2월 24일 : 2차 별론기일 예정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의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검찰청에 대하여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 및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헌법질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탄핵심판 경과 :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수사해야 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탄핵심판 경과 :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이 발의하여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27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 재직 당시 헌법/법률 위반 사유
-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2) 권한대행 체제 이후 사유
-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탄핵심판 경과
- 2025년 1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현재의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해 심리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선 "현재의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반박했다.
- 2025년 2월 5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가담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며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건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것을 부당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50여년 동안 무역통상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해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 2025년 2월 19일 1차 변론기일과국회의 권한쟁의사건 재판 예정
▶ 논란
- 의결정족수 : 국무총리인 경우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 즉 대통령의 지위인 경우 200석.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의 지위 자체를 임시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와 대통령의 권한만을 임시로 승계했을 뿐, 지위는 국무총리 그대로인 것으로 보는지의 차이인 것이다.
- 권한쟁의심판 :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하였지만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54일 만인 2025년 2월 19일 오후 2시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2025년 2월 18일(9차), 20일(10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윤 대통령 단핵심판과 이재명 2심 재판
평행선을 달리는 윤 대통령 단핵심판과 이재명 2심 재판
대한민국을 좌우 이념 갈등으로 몰아넣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3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
jinsabu.tistory.com
'경제.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노총 장악을 시도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0) | 2025.02.23 |
---|---|
러시아 이야기 (1) - 러시아의 행정구역 (1) (0) | 2025.02.19 |
평행선을 달리는 윤 대통령 단핵심판과 이재명 2심 재판 (0) | 2025.02.15 |
이재명의 분신 김용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0) | 2025.02.08 |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