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52일 만인 2025년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 구속임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자들의 처벌은 불가피 해졌고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는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석방 이로 인한 탄핵심판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윤 대통령 체포, 구속에 이은 석방일지
현직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내란 쿠데타 세력들의 윤 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부터 석방까지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 3일 : 윤 대통형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4일 :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고소장 제출.
2024년 12월 5일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주철현, 이언주, 박균택, 이용우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년 12월 5일 : 검찰,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2024년 12월 9일 : 법무부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 :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
2024년 12월 11일 :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주도의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출범
2024년 12월 16일 :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일시의 출석요구서 송부
2024년 12월 18일 :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하여 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2024년 12월 18일 :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통보(불출석)
2024년 12월 21일 :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통보(불출석)
2024년 12월 25일 :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통보(불출석)
2024년 12월 29일 :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통보(불출석)
2024년 12월 30일 :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4년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방법원(이순형 판사)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실패
2025년 1월 6일 :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2025년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2025년 1월 15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체포 서울구치소 구금
2025년 1월 18일 :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년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입소
2025년 1월 23일 :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특수본으로 이첩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2025년 2월 6일까지 구속연장신청
2025년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연장 불허
2025년 1월 26일 :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기소
2025년 2월 4일 :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2025년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연장 불허
2025년 3월 8일 : 윤 대통령 석방
법원에 의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소송을 인용하면서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라고 했다. 재판부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밤 12시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1월 26일 오후 66시 52분경 이뤄졌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넘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둘째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설령 위와 같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음"이러고 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는 물론, 한참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쿠데타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구속되고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내란죄, 구테라랄 무엇인 지 알아보자.
내란이란?
나무위키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란(內亂; treason, rebelli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 제2호) 폭동.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쿠데타란?
위키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쿠데타(프랑스어: coup d'État [ku d‿e.ta][*])는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군대와 경찰 등을 동원한 정치적 선동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다. 유사하지만 다른 것으로, 보통 내부적으로 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지배계급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대통령은 이미 국가대권을 쥐고 있는데 무슨 내란죄를 뒤집이 씌우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내란, 쿠데타 세력
국민들이 선출하여 국가대권을 거머쥔 현직 대통령을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체포하여 구속하고 형사 재판에 넘긴 세력들이 내란과 쿠데타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내란. 쿠데타 새력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공수처와 그 수장 오동운
첫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판결에서와 같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수사를 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였다.
둘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판결에서와 같이 공수처는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였다.
셋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판결에서와 같이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이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넷째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자방법원에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불법을 저릴렀다.
다섯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으나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적인 영장 쇼핑을 했다.
여섯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위조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일곱쨰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진행한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를 주도한 불법행위 수괴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첫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공수처를 통하여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위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국수본이 검찰을 우회해 공수처로 간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거스르는 위법행위를 했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수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채로 체포(수색)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게 하였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들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 현직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조선노동당의 지령하에 간첩행위를 통하여 대통령 탄핵을 조장하고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선전선동행위를 일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의 대통령탄핵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급기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 공작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홍장원 등과 공모 후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하였다. 또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고서는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는 내란협의를 제외한 탄핵심판을 주도하여 조속한 정권쟁취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선동 주모자 협의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어떤 세력이 내란을 선동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지는 국민들 각자가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편파적인 언론 보도, 다수당에 의한 정치 폭거, 정치 사기꾼들의 허위 조작 발언, 민노총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탄핵소추 이후 73일만에 급가속으로 질주하여 종결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1심 선고는 기소후 약 2년만인 2024년 11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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