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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심 무죄

by jinsabu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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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2심 재판부에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과  2025년 2월 4일과 2025년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로서 이재명은 기사회생했으며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이러니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4 11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은 1심 판결 후 4개월이 훌쩍 지나서 선고다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과 계속되는 다른 재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2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24 11 15 :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 11 15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기소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나, 1심은 기소된 지 2년 넘게 지나서 선고되었고 2심고 4개월이 지나서야 선고되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출처 : MBN)

 

2025 1 23 :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 후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을 질질 끌다가 1심 선고 후 2 개월이 지난 2025 1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차 첫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에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 언어학자 감정요청, 문서송부 촉탁신청 10,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2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 2 4 : 공직선거법 250 1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이 법률에 대하여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이미 4건 이상의 합헌 결정을 받아왔다. 2021년 판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로 송달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2025 2 5 : 서울 고등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을 들었고,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자 중 3명만 받아들이고 문서송부 촉탁은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2025 2 12 :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허위 발언에 대하여 특정해 달라고 했다. 

2025 2 19 :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으며 A 씨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형증인으로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2025 2 26 : 5차 공판과 6차 결심 공판 

☞ 이재명 선거법 2 3 26일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3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은  2가지다. 첫번째는 이재명이 2021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1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내용이고 두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표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거짓말하려는 게 아니라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 해주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3 11일 :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2번째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심 재판 부 판결 요약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2심에서 무죄(출처 : 연합뮤스)

1)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

검찰은 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 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기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심은이 발언은출장을 같이 갔더라도 하위 직원이었던 김 씨를 모른다는 취지일 뿐, 어디에도골프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이 대표의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확장 해석한다 해도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해서도 2심은“김 씨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고(故) 김문기(왼쪽), 유동규, 이재명이 찍은 사진(출처 :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제공)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골프를 함께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 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기한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씨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 씨를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사람을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공표 행위가 아니라인식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김 씨와의 교유 관계(왕래)에 대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참으로 기괴한 해석이네 이런 해석을 짜 내느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나.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설이네.

2)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백현동 협박발언도 무죄로 선고됐다. 1심은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2심은상당한 압박을 과장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선 1·2심 재판에는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이 출석해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 증인들은 왜 불렀어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 참으로 기괴한 해석이네 이런 해석을 짜 내느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나.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설이네.

 

검찰 상고 예정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 했다(신뢰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재명의 진행 중인 다른 재판 

위증교사(검사사칭 위증고사) 사건

▶이 사건은  2019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2024 11 25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으로 2024 12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불법 후원금 사건

▶성남시 대장동개발 관련 배임/부패방지법위반, 백현동 개발 관련 개발 사업 부지 용도변경과정에서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두산건설/네이버/농협은행/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에특혜를 주고 성남 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나 재판 중 조퇴 등으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이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모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이화영은 2심에서 징역 7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화영의 1심 판결 후에 이재명을 공법으로 보고 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이재명 측의 재판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업무상 배임(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그의 아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진행중인 5개 재판(출처 : 더중앙)

 

이 외에도 고발된 사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이재명대표는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반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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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어 이재명의 정치 행보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으나, 검찰은 상고 계획을 밝혔고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못랐다"에서 이재명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와 김문기씨와 이재명은 서로 아는 사이였음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재명이 선거에 불리할까 봐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을 무죄,

백현동부지 국토부협박 주장에 대 헤서는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무죄.

참말로, 거짓을 거짓이라고 안 하는 판사는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