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심판을 내렸고, 같은 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10여 년간 경력직원 채용 때마다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족회사 직원수 2,982명 예산 8,572억 원 선관위의 비리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권한이 강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창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이 때가 바로 1960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비상설 보직을 제외하면 상임위원 및 선관위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 등 장관급 보직 2개,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7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선거정책실장 겸임) 등 1급 보직 21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비상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상 현직 대법관 1명이 겸임하고,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또 중앙,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법관이 참여한다.
이를 보면 법원과 선관위는 한 통속이고 같은 평행조직으로 보미며, 선관위 구성과 운영이 사실상 사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선관위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상 선거소송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비리 혐의
감사원이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과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인사담당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직원 채용비리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10여 년간 총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약 1,200건의 비리나 규정 위반.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사례가 시·도 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 적발. 지침을 위반 사례(중앙 131건·시·도 173건)까지 합한 총 규정 위반 건수가 1,182건.
선관위 고위직 특혜 채용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3,000명에 가까운(2023년 5월 기준 2,948명) 선관위 직원 중 친인척 특혜 채용자 9명을 비롯해 상당수는 규정을 위반한 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하기위해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경쟁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내부 지침과 달리 전보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했으며,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서류를 심사했다. 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아들의의 전보를 위해 재직 기간 요건을 축소하고,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과 국장·과장 자녀가 부당 채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충북선관위와 옥천군선관위 직원은 2019년 11월 옥천군 공무원이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 ㄱ씨가 경채에 응시하자 옥천군수에게 이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여러 차례 압박해 동의를 받아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ㄱ씨는 충북선관위의 모든 면접위원에게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ㄴ씨의 자녀는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에 경력채용됐는데, 당시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한 뒤 인사담당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 박 아무개씨의 경우 2022년 3월 전남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아예 평정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에게 점수 없이 서명만 기재한 평정표를 요구했고,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하며 박 씨는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불법적인 경력경쟁채용(경채)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연루된 전·현직 직원만 32명이다.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친인척 채용전통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2021∼2022년 경력경쟁채용(경채) 당시 선관위 인사 담당자 등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절차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 확인.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력 채용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을 시인.
편법 조직운영,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 2023년 당시 제주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B씨는 2015년부터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8년간100여 일을 무단결근.같은 기간 그는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병가·가사휴가 등을 내고 약 18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해70여 차례 해외여행. 선관위가 2·3급 및 3·4급 복수직 정원을 모두 상위 직급으로만 두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범위를 초과해 별도 정원을 운영하는 등 멋대로 고위직을 과다하게 운용.
허위 병가·무단결근 강원선관위 직원 적발
강원선관위 A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 간 124회 출국해 일본 등 7개국에서 817일 간 체류했다. 이 가운데 100일은 무단결근했고, 81일은 허위 병가, 2일은 공가였지만 이를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해3,800만 원의 급여를 과다 수령했다. 이후 A과장은 2019년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후 본인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근무 상황을 셀프 결재했고, 48일 간 무단결근·허위병가를 사용해 131일간 해외여행하는 등 휴가를 남용했다. 2018년에는 모친 간병을 사유로 가사 휴직을 받았음에도 6회에 걸쳐 일본으로 혼자 출국했으며 복무점검 시 해외 체류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휴직이 법에 금지돼 있는데도, 지난 2018년 전북선관위가 법령에 위배된 연수휴직을 승인했다. 그 이듬해엔 중앙선관위가 전북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관련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지적사항에서 누락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선관위 제지 없이 2년 동안 로스쿨에 다녔고, 복직한 뒤에도 출장지를 벗어나 로스쿨 수업을 듣는 등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3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아빠 찬스 경고
선관위에 만연했던 ‘아빠 찬스’ 의혹은 2020년부터 경고음이 울렸었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사내 메신저로 “경북도선관위 상임위원이 딸을 경채로 넣으려고 한다”(2020년 11월), “간부들이 자식들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경채하면 진흙탕 튈 거다”(2021년 1월),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응시했는데, 이미 합격이다”(2021년 7월)는 대화를 나눴다. 2021년 9월 경남도선관위 과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선관위는 같은 해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을 파악했지만, 채용 절차 위반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
선관위 경력자 헌법재판관들은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 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 선관위 관계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부실 선거 관리 등 문제가 제기돼 선관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헌법재핀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 경력자인 헌재는 셀프 재판을 통해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고 면죄부를 주었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용·인력 관리 등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 역시 선관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감찰은 선관위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중 6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진주시,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 정정미 재판관은 공주시, 정형식 재판관은 평택시,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와 평택시, 정계선 재판관은 음성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선관위를 피고로하는 모든제판은 셀프 재판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선관위를 폐지하면 이런 일도 없어질 것이다.
최근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의 이념성향에 띠라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엇갈리는 정치 재판이 되어 버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모두 판사출신인 이런 헌법재판관 구성제도를 폐지하고 대법관, 검찰, 학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헌법재판관 구성 변경이 필수적이다.
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들의 비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기족회사 아방궁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내부 조직역량을 강화하했다.
이제 직원수 2,982명 예산 8,572억 원이 소요되는 이 거대한 썩어빠진 가족회사 조직인 선관위 해체에 대한 법률 안을 제정하고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상설기구로 두고 각종 선거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을 차출하고 민간인들 중에서 역량이 있는 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지금도 선거관리에는 많은 수의 일용직이 고용되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임시직으로 고용이 되었다고 하며, 또 각 정당이 선거에 참관하여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비리, 특혜 채용, 부정선거 등을 저지르는 이러한 거대 상설 초 헌법적인 정부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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