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좌우 이념 갈등으로 몰아넣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3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이 재기되는 와중에도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고속급행열차와 같이 종착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이재명의 공선거법위반 사건 2심 재판도 늦었지만 신중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재판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청문회도 없이 번개 같이 진행되었고, 헌재에서도 이미 접수된 여러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변론 기일을 주 2회씩 열면서 급가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송달된 지 60여 일 만에 일사천리로 8차 변론이 종결되고 이달내에 변론기일을 종료할 예정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
-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4일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
- 2024년 12월 14일 : 국회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 가결 및 헌재에 탄핵 소추안 송달
- 2024년 12월 16일 : 헌제 수명재판관 정형식. 이미선 지정
- 2024년 12월 27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참석
- 2025년 1월 3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참석
- 2025 1월 14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 2025년 1월 16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 2025년 1월 21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대통령 출석
윤 대통령 측 3차 변론과 진술내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2가지 질문을 했고 윤대통령은 답변을 하였다.
질문 1.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 답변 : 저는 이런 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기사내용도 조금 부정확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은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 내용 자체가 서로 모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질문 2.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답변 : 없습니다.
이 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및 우원식 국회의장,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한 것이라며 "선거가 정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 2025년 1월 23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윤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출석
윤 대통령 측 4차 변론 진술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비상 입법 기구 쪽지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실무자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특정하지는 않았다.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짧았지만 국무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 2025년 2월 4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출석.
윤 대통령 측 5차 변론 진술과 증인들의 주요 증언내용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1 차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당시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현재 형사 구속기소된 상태라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사유로 대부분의 심문에 답변을 거부하였고 주요 진술내용을 다음과 같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제3자의 이야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것이 많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 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없다"라고 했다. "(국회) 출동 시 대통령 등에게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도"없다"라고 답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 전 사령관은 메모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홍 전 차장이 ‘체포조가 나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저희 부대가 출동한 건 새벽 1시”라며 “그런 대화를 하진 않았을 거 같다”고 증언했다. 자신은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여 전 사령관은"지시받은 사항을 이해해서 부하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부하들 각각에게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으며 "(김 전 장관이) 체포 대상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대통령의)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 대상자,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방첩 수사를 도와 간첩을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하자,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체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대한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 :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박선원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 홍장원의 메모는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일 공관 앞에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전화에 따라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 메모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메모에) 위치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 놨는데 검거해 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검거할 권한은 없지만 검거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추적, 검거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 {생각나는 대로 갈겨쓴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은 부분 인정합니다.}]
재판관은 또 홍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여 전 사령관이 명단과 계획을 얘기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지 물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제가 공문을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 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
- 2025년 2월 6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출석.
윤 대통령 측 6차 변론 진술과 증인들의 주요 증언내용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봉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로 말했다.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실탄의 경우 훈련을 위해 챙겼다가 그대로 들고 출동한 것이며, 국회의사당 건물 정면에 군중이 몰려 있어 건물 측면에 식량 등 다른 짐과 함께 별도로 보관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과 본인이 회의 종료 후 국회 3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상엽, 부승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곽 전 사령관에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않았냐고 물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식으로 발언하도록 유도했고, 곽 전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본인에게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증인 신문 초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원으로 번복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 보라”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먼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라 ‘고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느냐”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이라는 말은 자수서에 안 썼다”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인원’이냐”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느냐, 들은 기억이 있느냐”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은 표현은 ‘인원’”이라고 했다. “150명은 언제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 유튜버에 나와서는 처음에 분명히 "요원"이라고 했는데 김병주가 의원으로 둔갑을 시기는 영상을 볼 수가 있다.
- 2025년 2월 11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 신원식 안보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증인 출석.
윤 대통령 측 7차 변론 진술과 증인들의 주요 증언내용
▶신원식 안보실장 : 게엄은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계엄 해제 당시를 떠올리며 "윤 대통령에게 해제하자고 하니까 (바로) 승인했다" 라고 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의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와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답했다.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사이에 연결되는 접점에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봤다"며 "선거 직후에 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 점검 결과는 국정원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망에 침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두고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2025년 2월 13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 출석.
윤 대통령 측 8차 변론 진술과 증인들의 주요 증언내용
▶조태용 국정원장 :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에 대하여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했다고 하는데, (메모 작성 시점인) 11시 6분에는 (국정원)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메모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 말이 맞다면 홍 전 차장은 헌재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또 “작년 여름 국정원 출신의 야당 의원 중 한 분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박지원 혹은 박선원 의원 중 한명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홍 전 차장을 해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해임을 재가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쓴 포스트잇 메모(1차), 보좌관이 당일 정서한 메모(2차), 보좌관이 다음 날 기억에 따라 다시 쓴 메모(3차), 누군가 가필한 최종 메모(4차) 네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이다. 메모를 작성할 때 보좌관이 곁에 있었다는 박 의원 주장과도 달랐고, 1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이 버렸다고 하고 2차 메모도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며 조원장은 홍장원의 매모는 탄핵심판에서 처음 봤다고 했다. 이 메모의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이 필요할 것 같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통화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조 경비단장은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 전후가 맞지 않는다.
- 2025년 2월 18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 예정. 9차 변론기일에선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듣기로 했다.
- 2025년 2월 20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 예정.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홍전 차장의 메모괸련 신빙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재 심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 측은 20일에는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되어 있어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헌재는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재판관 논의를 거쳐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현황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협의로 5개의 재판이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심 공판이 입박해 있다.
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 위증교사 사건
3) 대장동·위례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4) 쌍밥울 대북송금 사건
5)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20대 대선 허위발언) 사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법정 시한인 3개월을 이미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1심이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24년 11월 15일 :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기소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나, 1심은 기소된 지 2년 넘게 지나서 선고되었다.
▶2025년 1월 23일 :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 후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을 질질질 끌다가 1심 선고 후 2 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차 첫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에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 언어학자 감정요청, 문서송부 촉탁신청 10곳,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2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4일 :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이 법률에 대하여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이미 4건 이상의 합헌 결정을 받아왔다. 2021년 판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로 송달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2025년 2월 5일 : 서울 고등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을 들었고,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자 중 3명만 받아들이고 문서송부 촉탁은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2025년 2월 12일 :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 허위 발언에 대하여 특정해 달라고 했다.
▶2025년 2월 19일 : 4차 공판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월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이나 말에 이재명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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