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상 최다 탄핵으로 국정 정상화 언제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심판사건은 모두 10건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은 임명권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고 해임도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날 때 까지는 공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1인 3역 즉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권한 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를 수행 중이다.
10건의 탄핵심판 사건
탄핵현재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하는 탄핵사건은 총 10건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2023년까지 헌재가 심판한 탄핵안은 7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만 10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흘 만인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이유로 퇴장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나, 야권 6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따라 12월 14일 오후 4시에 2차 표결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4일 진행이 되었고,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4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이 예정되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소추가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다. 2024년 12월 30일,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렸고 수명재판관에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주심재판관에 김형두 재판관이 지명되었다. 한덕수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국회측 대리인은 양재가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권한쟁의를 낸 상태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024년 12월 5일 권한이 정지되었다. 탄핵사유는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이다.. 12월 17일: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01월 0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았었고 최 감사원장은 탄핵 심판 판결까지 직무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의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검찰청에 대하여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 및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헌법질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너무너무 우습다.
①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② 한겨레, 2024. 12. 4.자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국회에 계엄군 진입 시작> 제하 기사
③ 한겨레, 2024. 12. 4.자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제하 기사
④ 한국일보, 2024. 12. 9.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총리·장관들…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제하 기사
⑤ 프레시안, 2024. 12. 9.자, <경찰청장 "계엄때 방첩사, 이재명·김명수·권순일 등 위치추적 요청">, 제하 기사
⑥ 연합뉴스, 2024. 12. 6..자, <법무·행안·법제처장, 계엄 해제한 날 '안가 회동' 논란> 제하 기사
⑦ JTBC, 2024. 12. 6..자,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제하 기사
⑧ 한국일보, 2024. 12. 8.자, <야당 의원 노려보고 퇴장한 박성재…"이런 장관 처음" 뭇매> 제하 기사
⑨ 아시아경제, 2024. 12. 6.자, <박성재 법무장관도 '계엄 국무회의' 참석…찬·반 여부는 함구> 제하 기사
⑩ 2024. 8. 23 제22대국회 제417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⑪ 2024. 9. 25 제22대국회 제418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⑫ 2024. 10. 8 제22대국회 제418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⑬ 2024. 10. 25 제22대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⑭ 법무부 자료 제출요구 관련
⑮ 서울경제, 2024. 12. 5.자, <사과 없는 尹의 침묵…'계엄 정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년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으로 현행 헌법 이래 첫 정부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22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이다. 이날 처리된 탄핵안에는 2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 추천 위원(여당 1명·야당 2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명이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지난 15일에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이진숙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원했다" 문형배 "선고 매우 늦어져 안타깝다"
조지호 경찰청장
2024년 12월 12일: 재적 299명 중 202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수사해야 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검사/최재훈 검사
이 세 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탄핵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으며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2024년 12월 5일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 판결까지 직무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손준성 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개입을 위해 범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고 2023년 11월 28일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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