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부분이 85㎡이하로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자체 도시공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등이다.
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입주신청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LH청약+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청약 신청을 한다.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LH에서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한다.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4)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한다.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LH공사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6)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7) 당첨자발표
LH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의 종류
통합공공임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 등의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 (2024년 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표준임대조건은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35%
-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65% x 시장전환율 ÷ 12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총 자산년 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표준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령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총자산 (2024년 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표준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총자산 (2024년 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50년 공공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65세 이상부양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총자산 (2024년 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수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총자산 (2024년 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우선공급대상자이며,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 대학생, 2)취업준비생, 3)19세이상39세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 1 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 순위 : 1 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세이하 한부모가족
- 3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1 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 순위 : 1 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세이하 한부모가족
- 3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다자녀 매입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 1순위 : 신생아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 2순위 : 신생아가구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 3순위 : 1,2순위가 아닌 다자녀 가구(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 1순위 :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4)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5)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 2순위 : 1)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2)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든든 전세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정이 가능 하며,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1)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3순위에 한함)이면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1)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100% 이하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100% 이하자
집주인 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자 소득 有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120% 이하
신청자 소득 無 : 부모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
- 혼인기간7년 이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20% 이하
- 65세 이상세이상 고령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입주자격 :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등
1 순위 :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 순위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이재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지원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425만 원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2%(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X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 순위 : 1) 신생아 가구,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순위 : 1)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2)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 Ⅰ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 Ⅱ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마무리
총 자산 기준과 자동차보유 기준은 공통된 사항임으로 유의해야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고내용과 LH청약+ (https://apply.lh.or.kr/) 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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