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민영아파트, 전원주택, 대단지 고층 아파트, 타운형 대단지 아파트, 전원형 빌라, 뉴타운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에 살아 봤다. 나는 입주를 하면 가장 먼저 식물들을 배치한다. 나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살지 않는다. 대표적인 부동산인 동시에 대한민국 재테크 1위 수단인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또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서 "준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은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공관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함)·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정반대 개념이기도 하다.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예 : 총리 공관, 국방부장관 공관. 외교부장관 공관, 합참의장 공관 등등,,,)
- 외국에 설치하는 외무부의 파견 기관. 대사관ㆍ대표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등이 있으며, 외교ㆍ조약ㆍ통상ㆍ국제 정세 조사ㆍ교민 보호 및 대외 선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1) 아파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주택법」 제2조제5호),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파트라는 말은 아파트먼트 하우스 (apartment house)의 준말로 일본 사람이 쓰는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차용하여 쓰는 말이다.영국에서는 플랫(flat)이라 부른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빌라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일컫는 말이다.
4)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
가. 일반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나. 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아파트와 연립주택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공동주택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9호).
3.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며,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법은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숙박시설로서 고시원이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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