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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체포와 구속영장청구

by jinsabu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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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는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심문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사유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땅히 대통령을 직권남용협의와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공수처의 설립 배경과 공수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수처 홍보 자료(출처 : 공수처 홈피 캡쳐)

 

공수처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란?

1(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 225, 227, 제227조의2, 229(225, 227조 및 제227조의 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 제357조 제2항의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직중임으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공수처 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공수처 법에 명시된 관할 법원

공수처법 31(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는 왜 재판 관할 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오동훈 공수처장 인사말(출처 : 공수처 홈페이지 캡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설립 배경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사의 범죄를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그 해 12 30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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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목적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다.

법적 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 2022. 5. 9., 타법개정]

 

연혁

출처 : 공수처 홈페이지

 

공수처장 임명

5(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 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마무리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는 기소할 권한이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해야 하는데 수사자료를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기 행한 모든 수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 수사료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공수처는 이런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