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불구속 재판과 지난해 수감된 조국의 불구속 재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 및 재판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명은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이 되었고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후원금 사건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이재명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재판 중 조퇴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건의 1심 재판부은 지난해 11월 25일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행위와 교사행위를 낱개의 개별행위로 분해한 후 개별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재판 일정을 공지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재명은 즉각 항소했다. 폐문 부재 등으로 서류 송달이 지연되어 재판 지연이 되었으나 1심 선고가 나온지 약 2개월 만인 오는 23일 2심 재판 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도 출석할지는 알 수가 없다. 법원 규정 따르면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이 나야 하는데 2월 15일 이내에는 선고가 날지는 알 수가 없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23년 6월 22일이 기소 시점인데, 이재명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금 재판 일정이 없다. 이 사건에서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이화영은 징역 7년 9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검찰은 이재명을 이 사건의 공법으로 적시하여 기소 하었다.
▶검찰은 2024년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서 시작된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와 관련한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에 이뤄진 기소다. 재판 일정은 공지된 것이 없디.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영장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소상하게 밝히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라고 적시했다.
조국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와 재판
자녀입시비리 등으로 수감된 조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 되었음애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구속하여 22대 총선에서 당을 창당하고 당대표가 되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게 되었다.
조국 구치소 구속 수감-조국과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 내용 정리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 수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 2024년 12월 5일 :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김 전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사 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배당.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및 조 청장·김 서울경찰청장 내란 등 혐의 고 발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배당.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지시.
- 2024년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공수처는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2024년 12월 9일 :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 구성.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했고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2024년 12월 11일 :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차 소환 통보.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 구성.
- 2024년 12월 14일 :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구.
국회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2024년 12월 17일 : 공수처 도 윤 대통령에게 1차 소환 통보.
검찰은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함.
- 2024년 12월 18일 : 검찰·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공수처에 이첩.
윤 대통령은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2024년 12월 20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2024년 12월 23일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2024년 12월 24일 : 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사건 수사 자료 일부 송부.
- 2024년 12월 25일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2024년 12월 26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 2024년 12월 27일 :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2024년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2024년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 2025년 1월 2일 : 윤 대통령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
- 2025년 1월 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1차 요청.
- 2025년 1월 4일 : 공수처, 최 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2차 요청.
- 2025년 1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2025년 1월 6일 =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1명 고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2025년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2025년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발부 불복…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 2025년 1월 14일 : 공수처·경찰·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
- 2025년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 2025년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청구.
- 2025년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며" 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 건이었으나 11건 전부 기각되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기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서, 헌재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에 대한 의신청, 변론기일을 변경요청,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었다.
마무리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달랑 15자 구속사유를 밝혀 사법부 신뢰를 붕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판사가 이유를 설명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영장 기각당시 해당 판사는 600자의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을 하였고, 조국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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