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이로서 이진숙 방통워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안과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되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탄핵소추는 현행 헌법 이래 첫 정부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22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였다. 더불어 민주당에 의한 탄핵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난 지금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024년 8월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이 된 셈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각각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방통위원장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였으나 이 세 사람은 사직함으로써 탄핵소추가 무산되었다.
탄핵 소추의 요지
▶첫째, 피소추자는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법제정논의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
▶둘째,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을 위배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문화방송(MBC)에 32년 재직하면서 문화방송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지위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문화방송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였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대량 해고 또는 징계하였다. 피소추자는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광고거부 등을 통해 응징하여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을 위배하였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하였다.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심판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선고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에서 ①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④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들의 의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4인만이 동의하여 정족수 미달로 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기각의견 결론에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의견 소결에서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의 본질적 전제가 되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함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 라고 했다.
마무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심판의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다. 이 심판의 결과인 4:4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격고 있는 이념 갈등 분쟁과 정확히 일치되는 듯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탄핵소추는 불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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