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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by jinsabu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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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의 주도로 추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태통령 탄핵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윤대통력 탄핵안 표결 결과(출처 : 연합뉴스)

탄핵심판 (출처 : 헌법재판소) 이란?

탄핵심판 의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정족수가 300명임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제판소에서 탄핵심판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이 기간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 2024년 12월 14일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되었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국회는 해당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게 되며,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며,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법리 검토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수도 있다. 

▶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다. 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역시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전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며 지금까지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았다. 따라서 내년 5,6월에는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날 수도 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다.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심판정족수) 1항은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등에 한해서는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하여 6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이 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 6명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지난 10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된다. 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 1항의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고자 이같이 조처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6인이 결론 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크다.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여야만 파면이 된다.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명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최근 각 정당으로부터 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에 남는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인데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지만, 이번에 임명될 재판관 3인은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사실상 형식에 가까운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관측이다. 지난 2017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및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한관 후보 3인

탄핵심판과 수사 전망

탄핵심판 결론 예상

법조계에서는 국회추천 3인의 재판관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의해 임명되어 9인체제가 정상 가동되면서,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대통령은 탄핵의 부당성에 대하여 변론요지서를 직접작성 등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아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공수처의 수사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판핵소추안이 가결된 검사 손준성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손준성 검사는 헌번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하였고 헌법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였다.이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손준성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탐핵 심판이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검. 경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공수처의 수사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됐으며,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처·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이 중 군 관계자가 9명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다.

 

정부과 국회 관련자 6명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이다. 경찰 관계자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다. 검찰도 경찰·공수처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피의자’임을 공표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 군경찰 모두 기소 권한이 없다. 때문에 공조수사본부의 결론이검찰로 사건 이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을 제외한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한 공조본이공수처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은 기소할 수 있지만, 내란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성급 군인 모두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사실상거절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탈환에 전략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조기대선은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각이 될 경우 윤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는 이재명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예상일정 (출처:연합뉴스)

 

이 재명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약 조기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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