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제헌 국회부터 현재까지(2024년 12월 13일 기준)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46건(중복 포함)이 발의됐다. 이 중 국회 표결(가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체 탄핵 사례 중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발의된 안건은 24개로서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되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첫 탄핵 소추안은 12월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됐다. 2건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윤 정부에서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탄핵심판 (출처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의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이 기간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기간 등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재판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전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04년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주축으로 추진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저지선’ 발언과‘열린 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 거브를 이유로 옛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공조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탄핵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64일 간 진행되었다.
▶ 2004년 3월 12일 11시 55분 국회의원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2004년 3월 12일 15시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고, 2004년 3월 12일 17시 15분에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로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다.
▶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로 기각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인 최순실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시켰으며 최순실이 부당한 권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소추되었다.
▶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그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 202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사건번호: 2016헌나1). 탄핵소추위원은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고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92일 만에 탄핵이 결정되었다.
윤 정부에서 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
2023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
2023년 2월 6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2022년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2023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총 173인의 야당의원은 여당의원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 국회 과반 투표로 동의를 얻어서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및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건이다. 가결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4번째로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었다. 2023년 7월 25일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2023년 9월 19일 검사 안동완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은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2024년 5월 30일 기각 5 인용 4로 기각되었다.
2023년 11월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하였다.
2023년 11월 9일 검사 손준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8명은 2023년 11월 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국회의장에게 발의 철회 요구를 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했다.
2023년 11월 9일 검사 이정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8명은 2023년 11월 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국회의장에게 발의 철회 요구를 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했다.
2023년 11월 9일 검사 이희동, 검사 임홍석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나 철회되었다.
2023년 11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재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11월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2023년 11월 28일 검사 손준성 재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개입을 위해 범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고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어 공수처가 기소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2023년 12월 1일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되었다. 이후 2024년 4월 3일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손준성 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이후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손준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28일 검사 이정섭 재탄핵
국회의원 168명은 2023년 11월 28일 다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023년 12월 1일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3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며 이접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되었다.
탄핵 사유는 이 검사가 처남 조 아무개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 무마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도 탄핵사유로 지목했다.
2023년 11월 2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다시 재탄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더불어 민주당은 탄핵을 주도한다.
2024년 6월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탄핵사유는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2024년 7월 2일 검사 김영철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위증교서를 했다는 혐의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국회법사위 청문회등을 거 졌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2024년 7월 2일 검사 강백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닌데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 등이다. 검사 강백신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법사위 청문회가 의결되었다.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 2일 검사 엄희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다. 검사 강백신과 엄희준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공통점이 있다. 엄희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법사위 청문회가 의결되었다.
2024년 7월 25일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었다.
2024년 8월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24년 8월 2일 재적 300명 중 186명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2024년 8월 2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밥재판소에 송달하고 권한을 정지시켰다.
2024년 11월 12일: 1차 변론, 2024년 12월 3일: 2차 변론이 진행되었고 2024년 12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2024년 12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에는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포함됐다.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2024년 12월 5일 권한이 정지되었다.
2024년 12월 2일 이장수 중앙지검장,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탄핵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으며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2024년 12월 5일 권한이 정지되었다.
2024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다. 박작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12월 12일 경찰청장 조지호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탄핵 소추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및 탄핵 추진
▶ 2024년 12월 3일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3분 -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2024년 12월 5일 오전 0시 48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2024년 12월 7일 오후 9시 26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폐기…탄핵안 투표 참여 195명 ‘투표 불성립’
▶ 2024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서 2번째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12월 14일 표결 예정.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범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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