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선출마 이후 5섯번째 기소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1억653만원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관용차 사용비용으로, 나머지는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검찰의 기소 내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2024년 11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20대 대선 이후 5번째로 기소하였으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에 배당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이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헤경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지사 재임 중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
2021년 겨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불법 의전’을 제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는 직접 관여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고, 이 결과를 수락하기 어려웠던 조명현씨는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월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로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법인카드 유용등의 구체적인 내용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은 2022년 2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그 해 8월 김혜경 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같은 해 12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올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한 관용차 사적 사용, 예산 유용 등 보다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도 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은 제외한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과일가게 등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범행에 공무원(비서실·의전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법인카드 결제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압수수색으로 다수 확인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의 경우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할 필요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비서실에서 해당 관용차를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배우자 김씨가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뒤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서류들까지 모두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2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배임 액수도 당초 경찰 송치 시점의 약 200만원(김혜경 씨에게 적용된 배임액)에서 889만원으로 재산정했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김헤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배소현씨와 김헤경씨의 공모가 인정된 만큼, 배씨의 상급자이자 김씨의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데에서 나아가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유용이 일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하고 알려진다.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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