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다 자세한 사항능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 가구)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시행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254,500원, 2인 가구는 348,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금액은 난방비로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를 구매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되며,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여야한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 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동절기 사용기간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마무리
정부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함으로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를 방문.상담을 통해 반드시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지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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