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형, 기부장학금 및 국가우수 장학금 등이 있며, 202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중 가장 많이 신청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5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지원이 결정됨으로, 신청자는 우선 한국장학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된다.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한다.
2025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제출 서류
2025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항금의 지원절차와 제출서류를 참고 하면 된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종류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우선 자신이 속한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소속대학에 확인 해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나 우선지원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하나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 개편 예정(’25년 정부예산(안) 기준). 2025년 1학기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운영방식 변경 예정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원방식을 종료하고, 신·편입생 지원의 입학금 지원 예산 소요분을 국가장학금 유형간 편입(전환)하여 예산 편성할 예정이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하며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해야한다.
5)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
`25년 신규선발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9구간) 1년 지원(2학기)
* `25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5년 이전 계속지원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 1·3·5년 중 선택(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이며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알리미 취소하기’를 통해 해지 가능하다. 안내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12월 ‘알리미 연장하기’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 가능하다.
대학생 여러분 국가장학금 받고 공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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