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는 다양한 육아 및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25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대상
2025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이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도 포함된다.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https://www.idolbom.go.kr/)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사전준비(아이 돌봄 웹회원가입 및 정부지원신청자격확인) - 결재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 아이 돌봄 서비스신청(서비스 신청 및 이용, 모바일 앱 설치) 순으로 신청한다.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서비스 신청안내
정기이용 서비스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이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
일시연계 서비스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기 아동, 대기 아동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긴급단시간 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또는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 안내사항, 서비스정차 등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를 참고하면 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소득 기준 및 기타 요건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5년도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가형 75% 이하, 나형 75%초과 - 120% 이하, 다형 120%초과 -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2025년도 개선사항
늘봄학교 (기존 초등학교의‘방과 후’와돌봄’을 통합한 학교를 놀봄학교하고 한다)
①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 확대!
· 2024년 2학기 : 초등 1학년
· 2025년 : 초등 1~2학년
· 2026년 : 초등 전 학년
② 프로그램 무상 운영 단계적 확대!
· 2025년 : 초등 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전 학년)
· 2026년 : 초등 3학년
· 2027년 : 초등 4~6학년
* 놀이식 영어 프로그램 도입
틈새 돌봄 지원
① 시간제 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 2023년 1,030개 반 → 2027년 3,600개 반
② 야간 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 야간(0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 비용을 지원
돌봄 환경
①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2025년 5세 → 이후 3,4세로 확대
②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 확대
기본 운영시간(8시간)+돌봄(추가 4시간)
③ 교사 1명 당 맡는 영유아 비율 개선
0세 반 1:3 → 1:2, 3~5세 반 1:12→ 1:8
④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 200%(소득 상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무리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개요, 돌봄 활동 범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중복금지, 서비스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를 참고하시어 아이의 안전과 부모님의 원활한 일상 통한 우리 가족 삶의 질을 향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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