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11월 30일 결론이 나지 않은 세법은 대부분 세입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당이 거절했다”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상대 탓만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12월 10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으로 의결된 2025년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2025년도 세법 개정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세법)
▶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세율 20%)에 대하여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 →’27년)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
5.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가치세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가능.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행 유지(부가가치세법)
▶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7.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인정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 적용)
▶ (기타 비용)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현행)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D 공제율 적용
-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
(현행)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개정안) 목적 제한 폐지
▶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8.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세특례제한법ㆍ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9.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10.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 1주 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 공제 납입액(분기별 300만원)은 사업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신설
-. (납입 한도 확대)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확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
▪(납입 한도)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가입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13. 결혼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14.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➊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➋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➌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➊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➋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➌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
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15.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세특례제한법)
▶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14.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현 행)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
(개정안) ❶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❷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 을 상속재산에 포함.
15. 부동산 임대 법인 과세표준 조정 (법인세법)
▶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등.
1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현 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17.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별소비세법)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 신설.
* LPG 부탄(275원/kg)과 LPG 프로판(14원/kg) 간 세액의 차액(261원/kg) 환급.
18.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일몰연장)
19.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
부결된 세법
상속. 증여세법
현행 50% 최고세율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삭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에 40% 세율 적용, 10%의 최저세율이 적용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가업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은 민주당이 일명 부자감세법이라고 하여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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