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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1)-금융.재정.조세

by jinsabu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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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2025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깊게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을 알아보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피해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332로 전화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신고 안내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그 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시, 전화번호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특정 정보는 필수요건이었으나 2024 11월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신용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하다.

청연도약게좌 은행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2025 1 13일부터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4. 7. 10. 금융위 의결)이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및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다양한 공공 현장에서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구매에 임차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과 기관이 시범구매시 ‘임차구매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임차방식도 장·단기 임차 및 구독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통

2025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차세대 나라장터를 개통한다.

•나라장터 外 e-발주, 쇼핑몰 등 개별기능 중심 시스템을 조달절차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으로 편의성, 안정성 제고하고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25개를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기업불편 해소한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2025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과 적법하게 제공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025년 7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13개 업종 추가 :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 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1개 업종 정정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 과세특례 신설.

(현행) 건설기계(20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명확화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조정하였다.

❖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 요건을 완화하였다.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공제금액 : 50만원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결혼세액공제 신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공제기준 완화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027. 12. 31.)

공제방식 :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적용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개인) 

공제금액 : 건당 200(연간 100만원 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2025 1 1일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대상 :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발급기한 :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 10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자)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 받은 금액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대상자 :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대상금액 :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 받은 금액

비과세 금액 :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의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치료·예방·진단용 동물 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수도권 감면율 축소, 고용 증대 추가감면 상향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 

개정내용은 2025 1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 1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대상 및 심사범위가 확대.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활용대상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가능

심사범위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추가

심사범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 3월 중 개정하여 시행 예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2026년 말).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조정.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

(총소득 기준)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소득상한금액인상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

총소득 기준 :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 1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

적용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적용요건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과세특례 :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 10%를 세액공제 

사후관리 :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적용기한 : 2027 12 31 

개정내용은 2025 1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적용요건 : (전용면적) 85m2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적용기한 : 2024 12 31(변경 전) → 2027 12 31(변경 후)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주택요건 : 2024 1 10~2025 12 31일 기간 중 취득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주택요건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취득기한) 2024. 1. 4.~2026. 12. 31.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적용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문화상품 제작목적 한정요건 삭제

개정내용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 내용은 전용 누리집 “whatsnew.moef.go.kr.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