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시사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by jinsabu 2024. 11. 21.
반응형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 구매시 유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비치장소 및 관리, 소방청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5인승이상 - 차령용 소화기 필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대형 차량, 버스, 화물차 등은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의 수와 용량이 다르므로, 차량의 용도와 탑승 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기를 선택해야 한다. 각 차량 유형별 소화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5인승 이상 승용차 : 능력 단위 1의 소화기 1개 이상.

 2) 15인 이하 승합차 : 능력 단위 2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의 소화기 2개.

 3) 16~35인 버스 : 능력 단위 2의 소화기 2개.

    *능력단위: 1(0.7kg), 2(1.5kg), 3(3.3kg)

출처 : 삼성화재 - 소회기 능력단위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 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의능력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차량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차량용 소화기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 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맥 소화기, 폼 소화기 등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 종류는 아래와 같다.

분말 소화기 : 분말형 분말을 이용하여 소화력이 탁월하고 용량(능력단위)이 다양하다다. 다만, 분말이 엔진이나 부품 위에 그대로 남아 2차 오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할로겐 소화기 : 기체형으로 되어 분사 이후 2차 오염 위험이 없으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며, 환경오염과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 밀폐된 공간에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폼 소화기 : 거품형 레이싱카에 화재가 날 경우 주로 사용된다. 거품으로 산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방식인데 다소 비싼 편이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시 유의사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품질과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KFI(한국화재보험협회) 인증과 같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가격은 대략 1~3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권장 용량은 능력단위 1이상인 즉 0.7kg 이상인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평소 자동차의 흔들림을 고려해 소화기 중간 부분에 턱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도 좋다. 턱이 있다면 거치대에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용이하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장소 및 관리

차량용 소화기 비치장소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위급한 상황엔 사용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2020년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에 보면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에, 승합차는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라고 권장한다. 따라서 차량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에 따라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혹은 운전석 시트 뒤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또는 차량의 뒷좌석 뒤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차 안에서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관리 및 점검 방법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한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소화기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의 외관에 부식이나 손상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하다.

소방청 씽크 세이프(Think Safe)란?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이와 함께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당첨자는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 내용은 문자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한다.

티맵모빌리티 - 씽크세이프

 

마무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불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차량 화재를 조기에 진화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자.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안